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민·형사 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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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민·형사 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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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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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추가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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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환경부는 지난 11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의 결함시정명령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함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8(제작차 인증)과 제46(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이 진행중이었음

 

(정부법무공단 자문의견, 2016.1.1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은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인증이 취소되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5.30.선고 20036422 판결)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환경부 판단내용) 정부법무공단 자문의견과 동일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으므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5차종의 인증을 취소하였으며(2015.11.30),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증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단함(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조치계획)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등기임원),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형사고발할 예정임

 

형사고발 피고발인 추가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등기임원) 추가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양벌규정)에서 법인,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자 외에 그 법인 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피고발인) 이번 추가 형사고발 피고발인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함께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기임원)을 추가함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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