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 도심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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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 도심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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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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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과 공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심 내부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던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25일까지 설 성수품 수송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 등을 완화하기 위해 평상 시 3톤 초과 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07:30~09:30/18:00~20:00까지, 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07:00~22:00까지 화수4거리부터 용현사거리, 길병원사거리, 송림오거리 등 도심 내부도로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도심통행 제한 구간

 

?화수4거리?신만석고가?인천역?구세관앞?사동주유소?수인4거리?신광사거리?능안3거리?용현사거리?용일사거리?학익사거리?문학사거리?전재율3거리?길병원사거리?작은구월4거리?독곡4거리(동부교육청)?남동정수장?간석사거리?간석오거리?벽돌막사거리?십정사거리?석정3거리(홈플러스)?6공단4거리?인천대3거리(서화삼거리)?송림오거리?서흥초교?동국제강3거리?송현치안센터?화수4거리

 

하지만, 시는 설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해 공급할 수 있도록 설 수송 대책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중 농··수산물, 제례용품, 공산품 및 택배 등을 수송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도심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는 일반, 개별, 주선화물협회에서 배부하는 설 수송 스티커를 배부 받아 화물자동차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통행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번 화물자동차 도심 내부도로 통행 허용으로 신선도유지가 필요한 농··수산물 등 특수품목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함으로써 영세한 화물운송업체 및 서민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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