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보호포장 안 돼도 인정받는 KC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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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린이보호포장 안 돼도 인정받는 KC제도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3.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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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06년 ‘에탄올’만 자동차 워셔액정의
시방서1,메탄올고지로 보호포장 면제
어린이 보호포장제도무시 위법 강행
알코올계 수입차포장법 무시 KC인증
 
지난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앞창유리 세정액(워셔액) 주원료가 메탄올에서 에탄올 바꾸는 규정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메탄올로 제조된 자동차용 세정액의 위해 우려 가능성 제기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해 에탄올을 워셔액의 주성분으로 사용토록 규정한다고 했다.
 
더 정확한 것은 ‘에탄올’제품은 자동차용 창유리세정액, 즉 워셔액이 아닌 것으로 결정내린 국가기술표준원이 갑자기 메탄올 사용을 사실상 금지시킨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현재는 워셔액 성분중 메탄올 사용제한 규정이 없고 10% 이상 함유성분만 표시토록 되어 있다.
 
정부는 에탄올을 워셔액의 주성분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진성분명에 물을 제외한 1% 이상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규정해 메탄올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특히 워셔액의 성분 및 배합비 자료를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제출토록 신설, 독성 물질이 워셔액에 포함되는 위험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벤츠 등 유명브랜드 안전 캡없는 워셔액 시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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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을 타깃으로 한 수입자동차브랜드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내수시장에서는 유독 독일 차 점유율이 아주 높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교통환경연구소와 교통뉴스에서 구입·수거하는 과정에서 몇몇 브랜드를 제외한 명차들이 “카 케어” 전용 케미컬제품 판매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에 비해 판매해도 별 이익도 안 되고 더욱이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에서 어린이 안전보호와 유독성 물질 지정 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 관심도가 낮은 것이다.
 
어쩌면 자동차 전용 케어 케미컬 제품에서 “자동차용 전면창유리세정제”처럼 용제나 알코올계 “메탄올” “에탄올”이 주성분이다 보니, 독성관리와 화기노출 차단 등에 더 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안전 규정의식 부분에 대한 작은 양심인지도 모른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이런 위해요인을 줄이기 위해 이소프로필렌 에탄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난 2014년 한국소비자원이 집중 조사한 “음용”과 “흡입” 위험성 발표에서 이미 지적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위험성 낮은 알코올계라고 해도 주 원료 안전성은 반드시 중시돼야 할 사항이 분명하다.
 
게다가 국산 자동차용 전면 창유리세정액은 동결방지와 기름 때 세정위해 메탄올과 에탄올함유 35% 정도가 포함 반해 수입제품들은 물을 섞지 않은 알코올계에 복합첨가제만 넣은 “원액”상태인 만큼, 위험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세정력을 높이고 고무물성 경화와 차체표면 도장손상을 방지해 주는 계면활성제를 비롯 여러 화학물질이 희석된 “복합첨가” 또한 무독성이 아니기에 더 그렇다.
 
근로자 안전과 건강 보호차원에서 1996년 7월 1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용기와 포장 경고 유해성 표지도 직업병 대비와 화학사고 신속대응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까다로운 법과 제도에 규제까지 따르는 만큼, 취급자체를 거부하는 벤츠도 소비자 개인 판매를 안 하는 제품을 입고 차에 무료 주입한다고 하고, 렉서스 역시 1ℓ용기 포장은 돼 있지만 시판은 안하고 무료 서비스방침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 볼보차, 독일제품에 없는 어린이보호포장 인증표시
1차 20개 브랜드 시험이 끝나고 2차 20개 제품을 재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자사가 보증한다는 수입 자동차 전용 “전면창유리세정제”를 판매하는 브랜드는 독일과 스웨덴 자동차를 수입 공급하는 5개사에 불과한 것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스웨덴에서 주 원료 이소프로필알코올 볼보차전용 앞면창유리세정액 0.5ℓ 용량을 2009년 수입 제공한 (주)프리미어오토 모티브그룹코리아는 독일 산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증번호(C063A001-9001)를 표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포장 신고필증번호는 현재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와 같이 전 국산제품에 기본적으로 표시된 의무표시 사항으로 스웨덴 제품은 이를 준수했지만 독일과 미국 애프터마켓 등 극 소수의 시판용 에탄올 제품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1ℓ 용량인 BMW용과 0.5ℓ로 포장된 Mini전용을 판매하는 BMW코리아는 아예 주 원료 표시사항이 없고, 0.5ℓ 용량 아우디 전용제품은 약 알카리성“에탄올”, 1ℓ 용량 폭스바겐은 “알코올” “에틸렌글리콜”을 주 원료로 표시돼 있을 뿐이다.
 
단지 2차 구매에서는 BMW제품 용기모양이 최근 바꾸면서 신 인증번호가 표기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다.
 
색상만 짙을 뿐 폭스바겐용기모양과 같은데 여기에 담긴 BMW제품은 2013년 1월 10일 자율안전 확인신고필증번호 B123T002-3004와는 다른 2007년 11월 15일(제품정보 변경사용가능)으로 표시된 B123T001-7001에 (A)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두 BMW 자동차용 전면창유리세정액은 어린이보호 포장법 시행 이후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분명하다.
 
화학제품 오음, 중독사 방지위해 제정된 어린이보호포장 안 지켜도 인증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선포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은 지난 2005년이고 한국소비자원이 이끌어 낸 조사활동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
 
당시 기술표준원은 10월 23일부터 자동차용앞면창유리 세정액 제조와 수입업체에 대한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1997년∼2001년 사이 의약품과 화학제품에 중독된 5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수가 연간 8.8명에 달했고 연평균 7천580건을 기록한 것을 밝힌 통계청 자료도 한 몫 한 셈이다.
 
에탄올 50%성분을 섭취하면 오심과 구토, 설사, 산 과다증을 유발하고 이소부탄계 탄화수소화합물은 위장 내출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흡입했을 경우도 두통과 현기증에 더 해 무의식에 빠지고 이소부탄은 과 호흡 증후군 유발위험성이 나타나는데 실제 보호 캡 없는 제품을 잘 못 마신 관련사고도 있었다.
 
2003년 7월 17일 강원 원주에서는 어린이가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함유된 세척액을 마셨고 2003년 8월 13일 경북 구미에서도 공업용 알코올 10cc를 물이라고 마신 오음사고다.
 
메탄올이 아닌 알코올계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자동차 전용제품이나 미국 산 애프터마켓 제품 그리고 국내 일부업체가 시도하고 있는 “에탄올”로 제조된 앞면창유리세정액 모두는 음용과 흡입사고 위험성에 노출됐다는 결론이다.
 
2005년시행 어린이보호 포장대상 모양바뀐 위법제품 눈감아준 국표원
법의 취지는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어린이가 마실 경우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고 소화기관에도 화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열 수 없는, 보호 포장을 해야 판매가능하다는 발표였다.
 
1970년 100만 명 당 12명에 이르던 미국 어린이 중독사고 사망자가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시행으로 2002년 2명으로 감소되면서 큰 효과를 거둔 이제도는 캐나다와 영국 등에서도 의무화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제조(수입)업체 실태조사와 토론회, 모의시험 등을 갖는 4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2005년 9월 어린이보호 포장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구체적 범위와 안전기준을 고시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용기와 인증번호를 바꾼 BMW제품이 또 다시 재 인증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이 역시 간편하고 간단한 인증번호만 부여받으면 되는, KC마크 인증표시에 있지 않나 싶다.
 
물론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에서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에 대한 구체적 범위라는 “부속서 1”에 짤막하게 게시된 내용(2.2.)만 본다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2.2. 액상의 형태로 메틸알코올 4%(w/w)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이 한 명시부분 때문이지만 장황하게 서술된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에 대한 ‘보호포장’ 당위성을 무시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보호포장, 원료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인가???
실제 이 문구 하나로 인해, 에탄올 40% 이상이 함유된 사계절용 전면창유리세정액을 제조하는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질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다. 한 곳은 해당되고 또 다른 곳은 메탄올이 아닌 에탈올이라 대상이 아니라는 이상야릇한 답변을 받았다는 주장 때문이다.
 
각각 답변이 다른, 고무줄 유권해석을 했다는 주장이고 이 결과로 한 제품은 보호포장을 적용했지만 또 다른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됐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거나 문책하는 사람도 없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판단 때문에 오히려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들을 아리송하게 만든 셈이고 이 파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는,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보호포장 대상이 원료에 따라 달라진다면, 에탄올이 메탄올보다 위해성은 다소 적더라도 모든 제품에 희석된 “복합첨가제”라는 화학물질은 괜찮다는 건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혼선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에서는 스웨덴이 공급하고 볼보코리아가 판매하는 자동차용 전면창유리세정액만이 유일하게 ‘어린이보호포장’ 의무를 준수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볼보코리아는 보호포장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당시 통관 담당 관세사 요청에 따른 ‘부속서 1’에 의해 취해진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 정말 이상한 문구가 아닐 수 없다.
 
자기인증만 받으면 자체 인쇄한 ‘KC’마크와 번호, 즉 용기에 필 증을 붙이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한 마디로 사후 관리가 거의 없는 허술하기 그지없는 게 바로 우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기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에탄올이라고 해도 술을 만드는 주 원료로 유통·관리되는 세액이 높은 주정용이 아닌 공업용이고, 여기에 계면활성제 등의 ‘복합첨가’ 화학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마시거나 흡입하는 사고 위험 노출은 같다는 게 전문가 주장이다.
 
구멍 뚫린 어린이보호법, 2013년, 2015년 잇단 오음사고 불러
결코 무해할 수 없는 에탄올 자동차용 전면창유리세정액 제품에 KC 인증발급이 자행되면서 어린이가 피해당하는 이변이 또 발생됐다.
 
한국소비자원에 2013년과 2015년 각각 자동차 유리세정액과 세정액 관련 어린이 위해정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2013년에 2건이 발생됐을 뿐 아니라 2015년에도 1건이 추가 발생돼 심각한 사회현상은 줄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포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입자동차 전용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에 대한 비난은 더 멈추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결론은 수입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제품에 부착된 KC인증번호와 마크 관리에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안전기준’ 위반은 실로 납득 안 되는 일이다.
 
볼보자동차가 수입 시판하는 1개사를 제외한 수입자동차용 전면창유리세정제품이 이 법과 규정을 무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고, 인증번호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보호포장’ 법과 규정을 어긴 KC표시 제품 ★
BMW(독일) 20130110 적합, 인증번호 : B123T002-3004
(자동차용앞면유리세정제 1ℓ, 어린이보호포장 부적합)
 
Mini(독일) 20130110 적합, 인증번호 : B123T002-3003
(자동차용앞면유리세정제 0.5ℓ, 어린이보호포장 부적합)
 
아우디(독일) 20081223 적합, 인증번호 : B071T035-8006A 온도인증 -70℃
(차량유리용 세정제 0.5ℓ, 어린이보호 포장 부적합)
 
폭스바겐(독일) 20141217 적합, 인증번호 : B123T006-4001
(자동차용앞면유리세정제 1ℓ, 어린이보호포장 부적합)
 
볼보(스웨덴) 20090327적합, 인증번호 : B073T014-9001
(볼보자동차용세정제 0.5ℓ, 어린이보호포장 적합)
 
한 마디로 시행 13년이 무색한 수입 4개사 위법제품에 대한 KC인증은 더 이해 안 된다.
용기 완전봉합에 근거된 안전기준 고시도 벌써 11년이 지나면서 무려 3차례나 현실을 수용하는 개정됐기 때문이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 안전·품질표시에 더 해 어린이보호포장부분을 중시한 공산품안전관리제도에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이 처음 제정된 시기는 지난 2005년 9월 7일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0530호이다.
 
11년 넘게 시행되는 동안 2009년 12월 30일(제2009-0980호) 1차 개정됐고 2013년 1월7일(제2013-0022호) 2차에 이어 2015년 4월 15일 다시 한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0122호를 공표했다.
 
거듭된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일부 국산품만 확인하는 정도다 보니 귀찮게 하지도 또 관심도 갖지 않은 수입제품들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안전기준” 목적과 의무자체를 계속 무시한 거라 판단된다.
 
이는 한 마디로 불량품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함을 초월해 이젠 규정위반 제품을 상대로 KC 인증번호까지 버젓하게 부여한 과오와 과실이 밝혀진 셈이 된다.
 
결국 있으나 마나한 제도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것도 문제지만 왜 유명 수입자동차가 공급하는 ‘자동차용 전면창유리세정액’ 전용제품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 까는 더 궁금해질 따름이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현 제도상의 허점인데도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에탄올’전용제품 강화를 발표했다.
 
시방서는 이미 자동차 창유리세정제(에탄올)계를 비롯, 부동액 또한(PG)타입은 전면창유리세정액(워셔액)과 자동차용 냉각수(부동액)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정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인증대상이 아닌 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품질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복합적 문제는 시험비용을 받기 위한 상술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논리적 정황 제시만이 정답을 가름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것이다.
 
운용의 미스인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묵인해 준 데서 파생된 것 인가를 밝히는 게 주요 사안이자 관건이다.
 
 
※ 부속서1 명시사항
6. 부동액
6.1. 이 호에 적용되는 “부동액”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냉각수의 동결방지 및 냉각기구의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2. 액상의 형태로 에틸렌글리콜 10%(w/w)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
 
 
7.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
7.1. 이 호에 적용되는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은 소비자가 자동차의 앞면창유리 세정을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2. 액상의 형태로 메틸알코올 4%(w/w)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
 
※ 국가기술표준원장 <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부속서 12 >
2016년 12월 29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2. 개정내용
ㅇ 메탄올 위해 가능성 원천 차단을 위해 에탄올 워셔액만 허용토록 함
ㅇ 실리콘 등을 첨가한 발수코팅용 수성세정액의 pH기준을 완화
ㅇ 발수성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ㅇ 1% 이상 함유된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ㅇ 성분 및 배합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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