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경유차 리콜 관련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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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경유차 리콜 관련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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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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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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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환경부는 지난해 11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내렸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 종료일인 올해 16일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함

 

(고발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서 환경부장관에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0조에서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반내용)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함

 

(조치계획)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명령을 받고도 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미제출함에 따라 오늘 오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임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논란

 

(주장내용) 일부 언론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실내인증기준 초과했으며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진행상황) 환경부는 동 건에 대해 올해 112일 환경부 고문변호사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115일 환경부 고문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조치계획)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까지 받아보고 나서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추가 형사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임

 

(참고사항) 참고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외 22명은 지난해 116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위반으로 아우디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폭스바겐코리아() 토마스 쿨 사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였으며 동 사건은 201512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관되어 현재수사가 진행중에 있음(서민민생대책위원회, 2016111일 보도자료)

 

폭스바겐 본사, 환경부 방문설명

 

오늘 930분 독일 폭스바겐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Mr. Friedrich Johann Eichler, Head of powertrain Engineering at Volkswagen AG) 6명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요하네스 타머(Mr. Johannes Thammer) 4명이 환경부를 방문하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등에게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음

 

미 법무부, 폭스바겐그룹 상대 민사소송 제기

 

한국 등 대륙법 국가는 국가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등 영미법 국가는 국가 역시 개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짐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소송방식이 다름

 

한국에서는 행정기관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송절차 없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함

 

반면, 미국은 행정기관이 Penalty(과징금과 유사)를 직접 부과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Penalty 금액을 최종 확정함

 

한국은 과징금 141억원, 미국은 Penalty 107조원 설명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판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15개 차종*에 대해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차종당 상한액 10억원)

 

* 과징금 상한액 상향(10억원?100억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임

 

미국 법무부는 폭스바겐그룹이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올해 14일 미국 연방법원(디트로이트 소재)Penalty 부과를 위한 소송을 제기함

 

소송 내역

 

대수 : 584,000

 

? 2,000cc차량 : 48만대(당초) ? 499,000

 

? 3,000cc차량 : 85,000

 

금액: 대당 $37,500(당초) ? 위반항목당 $3,75037,500

 

? 미인증 : 자동차 : 대당 $37,500 ? 불법조작장치 장착 : 대당 $37,500

 

? 불법차량 판매 : 대당 $3,750 ? 보고의무 위반 1일당 : $37,500

 

- 국내외 과징금 제도

{국내}

 

?(대기환경보전법) 매출액의 3%,

 

차종당 상한액 10억원(현재) ? 100억원('167월부터)

 

?(자동차관리법) 매출액의 0.1%,

 

차종당 상한액 10억원(현재) ? 100억원('166월부터)

 

{국외}

 

?(미국)

 

- CAA(Clean Air Act)의 배출가스 관련 위반 차량 1대당 최대 $37,500

 

- NTMVSA(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의 안전 관련 위반

 

과징금 부과 없음

 

벌금 부과(벌금 부과 상한액 없음)

 

도요타 벌금 : 12억달러('09년 교통부 적발, '14년 법무부 부과)

 

?(유럽) 과징금 부과규정 없음

 

?(일본) 과징금 부과규정 없음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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