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바뀌는 교통관련 법과 제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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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바뀌는 교통관련 법과 제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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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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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 관련

보복운전·난폭운전 처벌강화 운전면허 정지까지

- ‘로드에이지라고 불리우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다.

신호 및 지시위반진로변경 금지 위반중앙선침범급제동 금지 위반속도위반

불필요한 소음 발생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안전거리 미확보앞지르기 방법 및 방 해 금지 위반 등 이 기준에서 2가지 이상 행위를 동시에 위반했을 시와 2회 이상 시행했 을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추돌사고 예방 위해 1차로 주행차량 단속강화

- 고속도로에서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차로 주행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정속주행 적발시 벌점 10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용차, 4톤이하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 량은 법칙금 5만원

 

운전면허 결격기간 면제규정을 모든 결격사유에 동일하게 적용, 일부 미비점 보완

-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단순음주운전인지 무면허운전인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있 어 위반행위별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

모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하여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 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포함하여 3회 이상인 경우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운전면허 소지자와 동 일하게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 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소지자 와 동일하게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고,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에 대하여는 결격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화물자동차 불법 과적행위 처벌 강화

-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 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 고속도로 구간 통행료가 4.7% 인상되면서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18800원 에서 2100원으로, 서울~광주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144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 된다.

,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단거리 구간은 요금인상이 동결된다.

 

법인차 과세 기준 변경

- 업무용 차량의 감가삼각비 최고 800만원까지 인정되고, 운용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 과시 세금공제를 받는다.

 

각 나라 FTA로 자동차 관세 무관세나 하향조정

- -FTA로 인해 올해 1월부터 미국산 승용차와 전기차의 관세는 각 4%에서 무관세로, 1%에서 무관세로 전환된다.

터키산 자동차 또한 한-터키 FTA1,500cc 이하 차량은 기존 4.0%에서 2.6%, 1,500cc 초과 차량은 무관세로 적용되며,

-EU FTA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유럽산 1,500cc 이하 차량의 관세도 기존 1.3%에서 무관세로 관세가 면제 된다.

 

자차보험료 인상

- 수입차와 고가의 국산대형자동차 일부의 자차보험료가 최대15% 인상된다.

이유인 즉슨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에 비해 수리비가 비싸 자차보험 할증요율이 적용되기 때문.

 

전기자동차 보조지원금 5년 연장

- 전기자동차의 보조지원금이 5년 연장된다. 수소연료전지차와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각각 2750만원의 지원금과 100만원의 지원금,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각각 1200만원과 5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자동차 연료효율과 배기가스 기준 강화

- 올해부터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의 10%2020년에 새로 적용될 배기가스 기준에 맞춰 연료효율을 승용차 기준 리터당 24.3km, 승합차 및 화물차 경우 리터당 15.6km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더불어,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92,000km에서 15년 또는 24km로 연 장된다.

 

 

항공관련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 여름철(7~9)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게 ‘167월부터 냉방전기료가 지원된다.

 

항만·해양관련

외항여객선 유류할증제 개선

- 유가변동에 따라 외항여객선사가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토록 체계를 개선한다. 해수부는 유류할증료가 유가와 연동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사가 자 율적으로 부과기준표를 마련하여 신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했다.

 

유조차량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 그 동안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급유업등록은 급유선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 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선박급유업체가 없는 또는 적은 소규모 항만과 소형선박 등은 기상상태 걱정없 이 적기에 급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 하역장비 추가·교체 쉬워져

- 기존에는 항만에 설치하여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항만 하역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경우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20, 실시계획 신고에 10, 항만공사 준 공 보고 20, 시설장비 설치신고서 제출 3일 등 총 53일이 걸렸지만 올해부턴 시설장 비 설치신고서(3)만 제출하면 된다.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에 개방

-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해오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 정 부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부터 민간개발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고 항만법을 개정해 모 든 1종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항만공사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징수했던 항만시설보안료를 국가와 항만공사에게도 동 일하게 징수하게 된다.

이는 항만의 보안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다.

 

5개 물류기업 인증제 '물류정책 기본법' 일원화

-기존엔우수화물운송업·우수화물정보망은화물차운수법,우수물류창고업은물류시설법, 우수국제 물류주선업·종합물류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뒀었지만, 앞으로는 인증심 사대행기관을 일원화하여 인증기준 및 절차를 해수부와 국토부 공동 부령으로 제정해 물류 기업이 좀 더 편하게 인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원격의료서비스 확대

- 길게는 몇 달동안 배를 타는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들에게 항해 중 위성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6척에서 올해 20척으로 늘린다.

해상 원격의료는 우리나라가 원양선원 복지를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의료 시스템으로

선원이 위성 화상전화로 소화기나 피부병 등 경증질환 진료를 요청 시 의사가 원격 진료 하고, 선원들의 생체 정보도 위성을 통해 육지의 센터로 보내 관리한다.

 

새 부두 임대료 체계 시행

- 부두운영회사(TOC)의 부두 임대료 체계를 새롭게 바꾼다.

기존의 복잡한 선석 임대료는 안벽의 재산가치를 중심으로 한 안벽임대료로 개편하고,

창고·야적장·통로 임대료는 기존 산정기준을 유지하되 TOC 운영개시 시점에 관계없이 2003년 이후 누적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키로 했다.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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