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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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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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3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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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지자체가 공조하여 대포차 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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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 확대(검사 검사 및 경찰관)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명령 신고포상금제(은 법개정과 동시에 시행, 나머지는 내년 2월 시행)

**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내년 2월 시행)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조례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되므로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이다.

* 현재 법무부(외국인 체류정보), 대법원국세청(폐업법인) 등의 정보 연계방안 모색 중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하여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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