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리에 얼어붙는 워셔액 리콜 실시 from wedtv on Vimeo.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동절기를 맞이해 겨울철 사용 빈도가 잦은 자동차 유리 세정액의 안전기준을 조사 한 결과 10개 제품 중 1개의 제품이 안전기준 미달로 드러나 이에 결함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제품은 ㈜다올테크에서 제조된 ‘프로스타’워셔액으로 어는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유리 세정액의 경우 어는 점 온도기준은 영하 25.0℃ 이하이지만 이 제품의 경우 영하20.5℃에서 동결현상이 나타나 운전자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 빠른 조치를 취한다는 의사를 내보였는데요.
[신상훈/산업통상자원부 제품시장관리과]
이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한 후, 유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 할 예정입니다.
불량품을 사용할 경우 워셔액을 뿜어내는 라인과 노즐을 막거나 또는 살포가 되더라도 창유리에 닿자마자 얼어붙어 운전자 시야를 차단시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합니다.
교통뉴스 김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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