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중 2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기되어 다른 주보다 가장 많은 점 등을 감안해서 결정
미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집단소송 다른 주 연방지방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
미국현지시간 12월 8일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ulti District Litigation Panel, 약칭 MDL Panel)는 현재까지 500여건의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함께 모아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담당판사는 민주당 클린턴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Charles Breyer (찰스 브라이어)이다.
MDL Panel은 ① VW/Audi 배출가스조작피해차량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점, ② 캘리포니아주환경청(CARB)이 VW/Audi 배출가스조작사건을 처음으로 밝힌 점, ③ 500 여건의 집단소송 중 2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되어 다른주보다 가장 많은 점, ④ Charles Breyer 판사가 9건의 대규모 집단소송, 특히 외국회사가 피고로 된 집단소송을 심리했었던 점, ⑤ 최초의 VW/Audi 집단소송이 법무법인 바른과 협력하고 있는 Hagens Berman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기되었던 점등에 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나라 VW/Audi 배출가스조작피해차량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변호사는 “미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배출가스에 관하여 미국 50개주중 가장 엄한 법규를 갖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또한 소비자집단소송에서 다른 주 연방지방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 VW/Audi 미국 집단 소송의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