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9호선에서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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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9호선에서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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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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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선에서 발급 중인 일회권 현금영수증, 12.1()부터 '9호선'

올해 1~10, 1~8호선에서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72만매 발급

"여럿이 타는 '단체승차권' 현금영수증 발급 등 서비스 지속 확대"

 

서울시가 1, 올해 1월부터 지하철 1~8호선 일회용교통카드 이용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9호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까지 1~8호선에서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8.7억원(72만 매) 발급됐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 뒤 환급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일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500)을 제외한 1,150원이 발급되는 것이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자진발행)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 받으려면 일회용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뒀다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영수증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지하철을 여럿이 한꺼번에 탈 때 이용하는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문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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