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유차 실도로조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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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유차 실도로조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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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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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월부터 실내 인증기준의 2.1, 20201월부터 1.5

이동형측정장치(PEMS)를 이용하여 실제도로에서 배출가스 측정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201510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 내용은 20179(기존 인증차는 20199)부터는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 20201(기존 인증차는 20211)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 환경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은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3, 한국 환경부는 대표단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에 파견하여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올해 6,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FTA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PEMS) 도입에 합의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확정키로 하였으며,

 

20151023, 환경부는 기후대기국장 명의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는 EU의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EU FTA에 의거하여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등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 내년 상반기 내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9월부터 자동차제작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배출허용기준 뿐만 아니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EU에서 해당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환경부 최흥진 기후대기국장은 이번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 확정은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환경부는 국민들께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통뉴스 강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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