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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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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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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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지자체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공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경우, 계약대상인 외투기업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개정?공포(‘12.12.11)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관련 규제개선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13(수)일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

① 외투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의계약 운용제도를 정비함 (안 제19조 제1항~3항)
 
그간 지자체 등 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투비율 10% &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국?공유지 등을 공급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을 5년동안 30%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여, 양질의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대규모 외국인투자 및 고용창출, 기술이전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아래의 경우도 수의계약을 허용토록 하였다.

≪ 수의계약 허용사항 ≫

 

 

◆ 고용창출 규모

◎ 제조업 300명 이상,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 등

외국인투자금액

제조업?정보통신서비스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이상 등

기술이전 효과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② 일자리창출 및 첨단기술 도입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의 중점 유치를 위하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3,000만불 이상의 동 업종을 추가함 (안 제25조제1항)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은 ⅰ)제조업(3천만불 이상), ⅱ)관광업(2천만불 이상), ⅲ)물류업(1천만불 이상), ⅳ) R&D(2백만불 이상) 업종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IT기업 유치시 인센티브(조세 및 임대료 감면 등)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에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3,000만불 이상)을 추가한다.
  * 세부사업 : 3,000만불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③ 해당관청 방문 없이 KOTRA내 IK((Invest korea)에서 파견관 등이 직접처리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현재 현물출자완료확인 등 11개 사무에서 5개 사무를 추가하여 총 16개 사무로 확대함 (안 별표3)
   * IK (Invest korea) : kotra 내에 설치되어 외국인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며, 각 부처등에서 지원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

추가되는 사무는 ⅰ)현금지원 신청 접수, ⅱ)기술도입계약신고, ⅲ)국내법인설립 신청 접수, ⅳ)국제운전면허 교환?발급, ⅴ)조세감면 신청 접수한다.

 

 ④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액 및 면적 변동시 이를 변경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안 제25조제13항)

현행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30% 이내로 투자금액 및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고 동 내용을 고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모든 증액투자 및 재정지원(국가?지자체)이 수반되지 않는 30% 이상의 면적증가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⑤ 국내 경제규모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최소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여 촉진대상 외국인투자 범위를 합리화함 (안 제2조제2항)

 

기존 신고된 3억미만의 외국인투자는 경과규정을 두어 유지되며, 신규 3억원 미만의 투자는 외촉법상의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제외되더라도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⑥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여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및 관련 규제 등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안 제21조제3항)
   * (옴부즈만) :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투자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등을 수행

 

옴부즈만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경우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30일 이내에 회신 하도록 하였으며, 옴부즈만은 매년 2월말까지 연차보고서를 외투위원회에 제출하도록한다.
   * (연차보고서 내용) ①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제기한 규제 및 제도 등의 고충 현황 ②전년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고충 개선 실적 ③기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


《시행규칙 개정안》
⑦ 현행 외국인투자신고서 등 외국인 투자관련 서식은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지원되고 있으나, 일부 서식이 국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영문서식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함
   (안 별지 제16호의3, 제19호, 제25호 서식)

추가 제공되는 서식은 ⅰ)관광사업등록 신청서, ⅱ)자본재 처분 신고서, ⅲ)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

 

외국인투자유치 효과를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운용 되고, 스마트ㆍ클라우드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 서비스업종의 중점유치가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옴부즈만의 권한이 강화되어 투자관련 제도개선 추진이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외국인투자가의 편의가 제고되고 민원처리시에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3.27일까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첨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입법예고.hwp

 

지식경제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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