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부정집행 과징금 솜방망이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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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부정집행 과징금 솜방망이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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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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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마다 환수율 해마다 떨어져

법은 500%한도 시행령은 10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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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에 사용되는 국고지원금의 전용과 부정 집행을 막기 위해 과징금인 제재부가금이 신설됐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서 제출한 연구비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 및 수납율을 검토한 결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규정이 허술해 개정이 요구됐다.

 

R&D예산 부정 집행은 최근 산업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오히려 이의 환수금과 환수율은 낮아지고 있다.

 

산업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R&D 부정사용을 조사해 지난해의 경우 87억원의 환수대상을 확정했지만 실제 환수율은 15.5%14억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326.9%, 201245.1%, 201167.9%, 201084.8% 등 해마다 낮아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다른 츨연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역시 2010100%의 환수율은 점차 떨어져 지난해 55.5%에 불과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201098.3%R&D 부정집행 환수율은 201229.5%, 20136.0%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다 지난해에는 한 푼도 회수를 못해 결국 0%를 나타내며 환수율 저조가 심각한 것을 각인 시켰다.

 

산업부는 지난해에도 결산에서 101600만원의 미수납이 드러났으며, 올해도 지난 4월 말 현재 94300만원이 여전히 미수납 상태다.

 

이처럼 환수율이 낮은 것은 R&D 부정 집행자금의 징벌적 과징금인 환수금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R&D 부정집행 예방을 위해 용도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금을 부과토록 규정했지만, 정작 산업부 시행령은 20100%로 제한하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연구개발을 하겠다고 혈세를 받아가 놓고는 이를 엉뚱하게 전용하거나 슬쩍하는 경우 높은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야 한다부정집행금의 5배까지 환수하도록 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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