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 분뇨처리장치 시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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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 분뇨처리장치 시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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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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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분뇨처리장치 시험 기준강화국제기준과 일치시킨다

해수부,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개정

 

 

해양수산부는 930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분뇨처리장치, 소각기 등 선박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시험을 원활히 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약(MARPOL)의 개정사항을 국내 고시로 수용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장치의 성능시험 항목에 총유입수와 총유출수 검증 기준 추가, 발틱해역 운항 여객선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장치의 총질소와 총인 측정항목 추가, 선내 대용량 소각기 사용이 가능토록 소각기 허용용량 증가 등이다.

 

또한, 기존 분뇨처리장치의 진동시험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고, 기름여과장치, 유분농도계 등 일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불필요한 시험순서를 삭제하며, 시험대상, 습도 및 경사시험 방법, 진동시험의 횟수·시간 등을 명확히 하여 국내 업체가 형식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업무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새로운 국제협약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일부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강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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