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술변화와 비용에 따라 안전규제 개정
상태바
산자부, 기술변화와 비용에 따라 안전규제 개정
  • cartvnews
  • 승인 2015.09.30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섬유 등 복합재료로 수소저장용기 제작 허용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차량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고압가스 운반기준 현실화

산자부.jpg

산업통상자원부는 복합재료 수소저장용기 허용, 고압가스 운반기준 현실화 등 안전규제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기준을 개정했다.

* 시행규칙 개정·공포(’15.9.17), 가스기술기준(KGS 코드) 개정·공고(’15.9.30)

 

앞으로는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 수소 저장용기를 제작,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복합재료 제작이 가능해진 국내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건설비용 절감(저장용기 12억 원7.5억 원), 수소 저장용량 확대(450bar 900bar), 수소차 충전 소요시간 단축(105) 등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가스) 등 고압가스 운반시 안전기준도 업계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었다.

 

엄격하게 적용되던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준을 1톤 차량 이상 1.2톤 차량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및 적재함 높이를 용기높이의 2/3 3/5로 하향 조정으로 현실화 했으며, 차량 등록서류도 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할수 있는 등 대폭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고압가스 판매업계는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운반차량 1대당 최소 50만원의 경비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산업부가 업계?학계?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기술변화와 비용을 생각한 안전규제 선진화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전제로 산업여건, 기술발전에 맞지 않는 안전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