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입차 배출가스조작, 한국에선 이미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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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입차 배출가스조작, 한국에선 이미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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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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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연구소에 의해 지난 2011년 확인

통상마찰이 의혹을 잠재운 것으로 추정

  폭스바겐.jpg

환경부는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문제로 21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 동일 결함이 있는지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독일로 전파된 배출가스 조작 차종은 제타와 비틀, 골프, 파사트, A3 이지만 국내에서 EURO-6 인증을 받은 차종은 제타와 골프, A3, 비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4개 차종이 샤시다이나모 상의 실험모드가 아닌 실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10월에 시작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추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사실상 이 조작의혹은 교통환경연구소에 의해 지난 2011년 확인된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당시 조사에서는 수입 차들의 열 간시와 냉간 시 배출 양 차이가 1.5배를 넘지 않아 비교적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ECU를 비롯 에어플로워센서, EGR밸브를 무단으로 교체 판매한 문제로 많은 수입차들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폭스바겐은 10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 마디로 인증 받을 당시 환경관련 부품이 아닌 임의부품으로 불법 교체했다는 사실은 ECU프로그램 조작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고속 영역에서의 파워를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40배 정도 질소산화물 배출을 높이는 EGR밸브 기능 마비조작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냉간 시 에어컨을 가동할 때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보다 1000% 높다는 국내 디젤차종 결과와 무역마찰 등의 문제로 이 의혹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실제주행상태에서의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과다배출은 2011년부터 한국과 EU가 공동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대형차는 20161, 소형차는 20179월부터 각각 실행할 계획이라 국내기준 강화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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