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접수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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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접수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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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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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적성검사 신청 가능

경제적 시간적 부담 해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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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제2종 보통면허만 가능했던 인터넷 갱신신청 서비스를 제1종 보통면허의 적성검사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종보통운전면허적성검사인터넷 접수 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1종 대형·특수면허의 경우 청력 등 추가검사가 필요하므로 인터넷 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위 서비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운전면허’, ‘도로교통공단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소통·공유·협력을 통해 일구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리성·신뢰성을 갖춘 운전면허서비스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업무담당자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료를 열람하여 직접 기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정부3.0 실현을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계하고,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경찰청 면허정보 확인 후 적성검사가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시,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제작, 수령 경찰서에 운전면허증 도착 등 업무진행 절차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인터넷 적성검사 서비스 시행으로 운전면허증 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 후 수령을 희망하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찾게 되므로 잦은 방문에 따른 국민불편과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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