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TBN교통이슈-국토부 불법차집중단속, 불법 청색LED배제-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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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TBN교통이슈-국토부 불법차집중단속, 불법 청색LED배제-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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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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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보다 7.4% 늘어난 11천 건 단속으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했다고 하는데요.

보험까지 안 든 속칭 대포차 위험도 크지만 야간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불법 등화장치는 

이번 집중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심각성을 짚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A : . 안녕하십니까.

 

Q : 자동차관리법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불법 자동차로 규정하는데 

어떤 사안들이 이 총칭에 속하게되는지요?

무단방치 자동차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로만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총칭 속에는, 지방세를 체납한자동차가 슬며시 포함이 됐습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와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공조하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가 단속되면서 지난해 보다 7.4% 증가된, 11천 건에 달하고 있어,

이런 불법자동차에 속하지 않으려면, 세금체납에도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Q : 관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국민생활에 악영향 미치는 불법자동차인지 아리송한데 

대수가 증가된다는 건 심각하네요

맞습니다. 대포차 단속은, 국민생활에 미치는악영향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에 들어갔죠.

이런 강경 대응은 2013746, 2014년 2370건이던 단속실적을 올 6월 급상승시키게 됩니다.

중반시점인데 1696건을 적발했기 때문인데요.세부적으로는, 무단 방치 차 2만대에, 무등록 9천대,

불법명의 16백대 그리고 정기검사 미필과의무보험 미 가입 건이 각각 29백대, 68백대에 달했습니다.

나머지는 불법이륜차 운행 6천대에 기타 건수가12천대이고

지방세를 체납한 10만대도 이에 포함됐었으니까요.

 

Q : 그렇다면 지난 8월 대포차 단속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이뤄진 제도 정비 후 첫 단속인 10월 단속은 

입체화될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811, 범칙행위 수사권한을 둔, 자동차관리법 85조가 개정, 공포됐으니 10월 한 달

대포차 단속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그러니까, 대포차,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개인 간의, 채권 채무관계 또는 도난이나 분실경제적 약자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다양한데 따른, 대응이라고 합니다.

 

Q : 검사지휘를 받았던 불법자동차 단속이 경찰과 담당 공무원으 로 확대된 거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도 강화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음성적 거래와 점조직이 성행하는데 수사권한을 검사로 제한하면상대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긴데요.

때문에 이젠, 지자체장이 운행정지를 명하고이를 위반하면 직권말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청색LED 불법사용이 배제돼 있어서, 불법자동차 용어에는

체납 차 보다, 안전 위협요인이 훨씬 큰, 포괄적 의미를 상실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Q : 자동차 등화장치 규제가 아주 엄격한데도 안전운행을 위협 하고 

인체위해요소까지 큰 청색 LED 불법사용이 많다는 거네요?

. 지난해 말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이런 인체 위험요인이 누락된 상태니까요.

게다가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차 옆면에 장착된 옆단표시등과 후미 끝단표시등에 대한 세분화된 규정이 없다보니

형형색색 제 각각의 등화장치가 장착 운용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청색광원으로 치장한 트럭까지 있지만 문제는, 규정을 어겨도 단속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현상은, 튜닝산업에서만 이 조항이 발목을 잡는, 아주 이상한 역할에 치우친 현실인데요.

직언하자면, 할로겐보다 장애물 인식효율과 안정성까지 높은 황색코팅 전구파장이 고령자용 전조등 광원이라는 뜻입니다.

 

Q : 직진성 강한 LED일수록 차가운 청색보다 따뜻한 황색으로 가야하는데 

청색에 더 해 불법 등화장치까지 판친다는 얘기네요?

. 물론, 새로운 배광설계가 필요합니다만 

2012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에서 처음 공개된 청색코팅 전구 위해성을 고려한다면 당장 시행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청색광원은 눈부심 유발이라는 단점만이 아닌 인체, 치명적 위해성이 추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LED조명의 광 생물학적 안전성 도입을 위한, IEC 62471 규격분석에 근거하면

고출력과 고휘도 LED 등화장치산업 발전에는 빛과 암흑의 공존, 특히 생체위협 요인이 큰 놀라움이 공개됐습니다.

 

Q : 레이저로 오인받을 만큼 강력한 LED산업이 급성장되면 빛과 암흑을 공존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위험성인가요?

. UV에서 IR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을 발산시키는 청색광원과 섬광에 집중 조명되면서 인체 안구와

피부조직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입니다.

LED 인체 위해성 문제가 극대화되면서 IEC는 새로운 안전성 평가기준을 제정했고,

유럽연합에서는, 광 생물학적, 안정성 시험 결과에 따른 위험성 등급 표기, 의무화 실행은, 더 놀라웠습니다.

이는 빛 파장이 짧은, 청색광원과, 색온도 낮은, 백색광원이 망막손상, 위해성이 크고

LED의 직진성은 이런 위험성을, 극대화한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청색광의 장기 노출은, 망막화상을 비롯 광 각막염과 결막염, 백내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야간도로, 특히 고속도로에는 , 치명적 위해요소가 다분한

LED 청색 광원과 규제 없는 광량이 주변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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