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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보다 7.4% 늘어난 1만 1천 건 단속으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했다고 하는데요.
보험까지 안 든 속칭 대포차 위험도 크지만 야간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불법 등화장치는
이번 집중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심각성을 짚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A : 네. 안녕하십니까.
Q : 자동차관리법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불법 자동차로 규정하는데
어떤 사안들이 이 총칭에 속하게되는지요?
무단방치 자동차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로만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총칭 속에는, 지방세를 체납한자동차가 슬며시 포함이 됐습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와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공조하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가 단속되면서 지난해 보다 7.4% 증가된, 1만1천 건에 달하고 있어,
이런 불법자동차에 속하지 않으려면, 세금체납에도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Q : 관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국민생활에 악영향 미치는 불법자동차인지 아리송한데
대수가 증가된다는 건 심각하네요?
맞습니다. 대포차 단속은, 국민생활에 미치는악영향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에 들어갔죠.
이런 강경 대응은 2013년 7백46건, 2014년 2천3백70건이던 단속실적을 올 6월 급상승시키게 됩니다.
중반시점인데 1천6백96건을 적발했기 때문인데요.세부적으로는, 무단 방치 차 2만대에, 무등록 9천대,
불법명의 1천6백대 그리고 정기검사 미필과의무보험 미 가입 건이 각각 2천9백대, 6천8백대에 달했습니다.
나머지는 불법이륜차 운행 6천대에 기타 건수가1만 2천대이고,
지방세를 체납한 10만대도 이에 포함됐었으니까요.
Q : 그렇다면 지난 8월 대포차 단속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이뤄진 제도 정비 후 첫 단속인 10월 단속은
입체화될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8월11일, 범칙행위 수사권한을 둔, 자동차관리법 제85조가 개정, 공포됐으니 10월 한 달,
대포차 단속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그러니까, 대포차,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개인 간의, 채권 채무관계 또는 도난이나 분실, 경제적 약자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다양한데 따른, 대응이라고 합니다.
Q : 검사지휘를 받았던 불법자동차 단속이 경찰과 담당 공무원으 로 확대된 거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도 강화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음성적 거래와 점조직이 성행하는데 수사권한을 검사로 제한하면, 상대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긴데요.
때문에 이젠, 지자체장이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하면 직권말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청색LED 불법사용이 배제돼 있어서, 불법자동차 용어에는
체납 차 보다, 안전 위협요인이 훨씬 큰, 포괄적 의미를 상실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Q : 자동차 등화장치 규제가 아주 엄격한데도 안전운행을 위협 하고
인체위해요소까지 큰 청색 LED 불법사용이 많다는 거네요?
네. 지난해 말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이런 인체 위험요인이 누락된 상태니까요.
게다가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차 옆면에 장착된 옆단표시등과 후미 끝단표시등에 대한 세분화된 규정이 없다보니
형형색색 제 각각의 등화장치가 장착 운용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청색광원으로 치장한 트럭까지 있지만 문제는, 규정을 어겨도 단속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현상은, 튜닝산업에서만 이 조항이 발목을 잡는, 아주 이상한 역할에 치우친 현실인데요.
직언하자면, 할로겐보다 장애물 인식효율과 안정성까지 높은 황색코팅 전구파장이 고령자용 전조등 광원이라는 뜻입니다.
Q : 직진성 강한 LED일수록 차가운 청색보다 따뜻한 황색으로 가야하는데
청색에 더 해 불법 등화장치까지 판친다는 얘기네요?
네. 물론, 새로운 배광설계가 필요합니다만
2012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에서 처음 공개된 청색코팅 전구 위해성을 고려한다면 당장 시행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청색광원은 눈부심 유발이라는 단점만이 아닌 인체, 치명적 위해성이 추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LED조명의 광 생물학적 안전성 도입을 위한, IEC 62471 규격분석“ 에 근거하면
고출력과 고휘도 LED 등화장치산업 발전에는 빛과 암흑의 공존, 특히 생체위협 요인이 큰 놀라움이 공개됐습니다.
Q : 레이저로 오인받을 만큼 강력한 LED산업이 급성장되면 빛과 암흑을 공존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위험성인가요?
네. UV에서 IR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을 발산시키는 청색광원과 섬광에 집중 조명되면서 인체 안구와
피부조직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입니다.
LED 인체 위해성 문제가 극대화되면서 IEC는 새로운 안전성 평가기준을 제정했고,
유럽연합에서는, 광 생물학적, 안정성 시험 결과에 따른 위험성 등급 표기, 의무화 실행은, 더 놀라웠습니다.
이는 빛 파장이 짧은, 청색광원과, 색온도 낮은, 백색광원이 망막손상, 위해성이 크고,
LED의 직진성은 이런 위험성을, 극대화한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청색광의 장기 노출은, 망막화상을 비롯 광 각막염과 결막염, 백내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야간도로, 특히 고속도로에는 이, 치명적 위해요소가 다분한,
LED 청색 광원과 규제 없는 광량이 주변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