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자전거 교통순찰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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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자전거 교통순찰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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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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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순찰대 (1).JPG


9.16()부터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 자전거 교통순찰대투입

홍보 후 10.1()부터 집중 단속, 자전거도로 중점 순찰하기로

차량·고정식 CCTV 한계 보완할 것, 1년 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는데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916일부터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하여 홍보하고 본격적인 단속은 10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기존에 운영되던 차량·고정식 CCTV 단속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투입된다.

 

단속 구간은 버스정류소나 자전거도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혼잡 지점, 도심 이면도로 등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 설명했다.

 

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1년간 시범운영하고 실질적인 단속효과, 시민 반응 등을 살핀 뒤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자전거 이용자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단속,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자전거를 활용한 단속이 확대되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문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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