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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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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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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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천명 고용합의 이어 17년까지 2천명 추가 확대로 총 6천명 특별고용

18년부터 일정비율 고용으로 사실상 하도급 전원 정규직화

작년 아산/전주 하청지회에 이어 14일 울산 하청지회와도 특별협의 잠정합의

사내하도급 근원적 문제 해결 가능한 선순환 구조등 미래 비전 제시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업체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와 함께 14() 21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했다.

 

지난해 8월 아산/전주 하청지회와의 합의에 이에 이번 울산하청지회 와 특별협의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말까지 4천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천명 늘려 2017년까지 총 6천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사실상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쌍방 합의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잠정합의한 주요내용으로는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직접 생산 공정 입사자를 2017년까지 2천명 특별고용 (기존 4천명 포함 총 6천명 고용), 쌍방 합의에 따라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 2010년 이후 업체해고자 본인 원할 시 해당업체 재취업 알선하고 특별고용시 불이익 없음,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이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의 주체들이 법 판결에 앞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노사갈등 해소 및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 전환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채용키로 한 것은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사내하도급 문제의 모범적 해결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강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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