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5~17일 금강·영산강·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권역별 사업장 대상
시설관리기준 및 신고서,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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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기오염물질 비산대출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영산강·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권역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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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 제도개요와 사업장 시설관리 준수사항, 배출시설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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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강원·중부권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16일은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광주·남부권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17일은 창원시 의창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영남권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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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43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올해 1월 1일 처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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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지난 7월 21일부터 관할 환경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최초점검 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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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신고서나 점검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고서의 경우 300만원 이하, 점검보고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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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가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장에서 대응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실무에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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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참가신청은 사전에 각 유역환경청에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적어서 팩스로 제출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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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뉴스 강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