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 승용차 이륜차 리콜 실시
상태바
혼다코리아, 승용차 이륜차 리콜 실시
  • cartvnews
  • 승인 2015.08.31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혼다코리아, 승용차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이륜차 퓨즈와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2.jpg

혼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돌입했다. 

리콜대상은 2006년 5월 24일부터 2011년 3월 29일까지 사이에 제작된 CR-V 승용자동차 18,690대으로, 에어백 내부에 장착되어 사고시 에어백 팽창을 위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인플레이터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결정됐다. 

장착된 에어백은 일본 다카타사의 에어백으로 폭팔 압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어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대규모 리콜사태를 야기했었던 제품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3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인플레이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퓨즈결함과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이 결정됐다. 퓨즈결함은 CBR125R 등 10개 이륜자동차의 경우 메인퓨즈가 열손상으로 끊어져 엔진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11일까지 사이에 제작된 CBR125R 등 10개 차종 2,189대이다. 

CBR500R 이륜자동차에서는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량 감지센서 결함으로 연료량 표시 오류와 시동꺼짐 현상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제작된 CBR500R 253대이다.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모터사이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는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