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일어·중국어 회화 가능해야…내달 4일까지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중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회화가 가능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를 9월4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로 선발되면 인천·김포공항에서 별도 배차를 받고 외국인이 탑승할 경우 일반 택시요금보다 20%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정액요금제(서울시↔인천공항 운행 시) 및 대절요금제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도 적용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현재 서울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로서 응시일 기준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의한 10대 중과실 사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자는 영어, 일어, 중국어 가운데 1개 이상 외국어를 구사해야 하며 단독 또는 2~3개 언어에 복수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중국어 지원자의 경우 중국어만으로는 단독 응시할 수 없다.
서울시는 "단체 관광객이 많은 중국인 여행 특성상 공항택시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면접에서 외국어 능력과 함께 서울에 대한 이해와 자질, 서비스 마인드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시는 면접통과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 등을 거쳐 내달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기준 서울의 외국인관광택시는 총 371대이며 모두 347명의 운수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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