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자동차 업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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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자동차 업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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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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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소비 촉진 위해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자동차 업계, 자동차 내수 판매에 큰 도움될 것

고가 대형차, 수입차 세금감면폭 수백만원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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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나 대형가전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구매시 부과되는 개소세가 30% 낮아진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기본세율은 5%에서 3.5%로, 녹용·로열젤리와 방향용 화장품은 7%에서 4.9%로 낮아질 예정이다.


승용차의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올해부터 배기량 구분없이 5%로 세율이 낮아진 만큼 이번에 수십에서 수백만원 가량 사상 최대 할인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를 전후로 세율이 5%. 10%로 나눠져 있었지만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나 세금분에 대한 부가세 인하효과 있어 자동차 가격이 그만큼 더 싸진다. 


대표적인 국내 소형차인 아반테 1.6스마트의 경우 기존 113만 5000원이던 세금이 34만 1000원이 줄어 79만 4000원으로 내려간다.


쏘나타 2.0 스마트의 경우 세금이 49만 6000원 줄어들고, 그랜저 2.4모던은 58만 2000원의 구매부담이 낮아진다. 


이밖에 한국GM과 르노 삼성, 쌍용차 등의 차량도 이번 개소세 인하로 20여만~100여만원의 가격 인하가 이뤄진다. 수입차 브랜드인 BMW나 벤츠, 폭스바겐 등의 차종은 100여만~300여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승용차의 경우 전체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대로 높고 고용규모나 부품·판매업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국내 소비시장 촉진을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인하 대상은 8월 27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 및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8월 26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분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나 세관신고로 재고사실을 확인받으면 세금인하액만큼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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