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행자와 사고 나면 100%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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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행자와 사고 나면 100%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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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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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
자전거 횡단도에서 사고 나면, 자동차 운전자 책임
운전 중 DMB 시청시 책임 비율 가산, 사고시 사용자 책임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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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더해진다.

2008년 9월 개정돼 실행되어 온 안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사고와 관련된 규정이 빠져있었다. 이후 7년 만에 개정된 이번 개선안에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주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로 잡도록 했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자동차 운전자 과실을 100%로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운전하면서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이 10%포인트 더해진다. 지금까지는 DMB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다.

특히 통화나 문자, DMB 시청 등 핸드폰 조작으로 주의가 흐트러져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건 운전자건 과실 100%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휴대폰 통화 중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자동차 운전자측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와는 달리 보행자의 부주의도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렸다.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5%포인트 가중된다. 

이번 개선안의 시행을 통해 운전자의 과실 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 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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