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CNG버스 연료 충전시 카드결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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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CNG버스 연료 충전시 카드결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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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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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참여 33개사 CNG 시내버스, 10월부터 구매카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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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압축천연가스(CNG) 차의 연료 구매 시 카드결제를 의무화 하는 CNG 구매카드제를 도입해 실시한다.


인천시는 20일 신한카드사와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CNG 구매카드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 구매카드제'는 CNG 버스의 연료 구매 시 그동안 현금으로 결재하던 것을 카드결제를 의무화해 거래 및 수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CNG 연료구매방식이다.


CNG 구매카드제의 대상은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33개사의 CNG 시내버스다.


인천시는 CNG 구매카드제를 기존 경유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경유구매카드제와 연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연료비는 972억원으로 총 운송원가의 26.2%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연료비 중 CNG 연료비가 무려 94.2%(92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CNG연료비의 절감과 거래·수급의 투명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CNG 구매카드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CNG 충전 시 구매카드를 사용해 충전하고, 버스사업자는 매월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거래금액을 일괄 결제하게 된다.


또 시와 신한카드사는 이번 시행 협약으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 CNG 충전정보 및 결재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를 버스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이번 CNG 구매카드제 도입으로 준공영제 연료비 지급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CNG 연료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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