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광복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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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광복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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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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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


    이파인.jpg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관한 글을 게시한 이파인의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마비까지 되는 북새통을 겪고 있다.

    

이파인은 2012년부터 개설된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으로 무인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와 범칙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사이트이다.

 

이파인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1223일 자정부터 20157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들은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 집행 철회 및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또 특별감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이고 오는 14일 자정부터 시행한다고 게 시된 바이다.

 

이에 해당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같이 이벤트적인 특별감면으로 인해 홈페이지 마비까지 되는 북새통을 보며 우리나라 교통법규 준수 실정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나 교통법규는 위반시 사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이번 특별감면대상자들에게 권고하고싶은 바이다.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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