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철도사고시 과징금 30억원·사장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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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철도사고시 과징금 30억원·사장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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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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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시설‘생애주기별 안전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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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철도사고가 났을 때 운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철도차량·시설의 제작·건설에서부터 폐차·폐지 때까지 전 과정에 생애주기 안전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철도는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최대 1000여 명/회) 안전한 교통수단이나 최근 노후화된 시설과 차량의 증가, 고속철도 운행(300km/h대) 등 여건 변화로 사고발생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철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운영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대형 철도사고 발생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현재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고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대형 철도사고 기준도 철도사고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대폭 강화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된다. 운영자들이 외형적 경영개선에 치중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차량, 안전설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철도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하고 차량 정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운영자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철도차량(2만2878량)에 대해 '철도차량 등록제'를 도입해 국가에 등록하도록 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아울러 자동차와 같이 '철도차량 검사제'를 실시해 제작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차량 운영 단계의 차량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 검사를 통해 임의적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위해 요인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철도시설의 증가 및 노후화 심화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유지보수, 폐지까지 '철도시설 생애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철도보안 및 종사자 음주단속 강화, 철도관제센터의 안전상황 관리·감독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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