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등 경기도 민자도로 3곳 14일 무료 통행
상태바
서수원~의왕 등 경기도 민자도로 3곳 14일 무료 통행
  • cartvnews
  • 승인 2015.08.12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jpg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14일 하룻동안 면제된다.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광복절 70주년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도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3개 민자도로는 서수원~의왕,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다.


통행료는 각각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2,200원(요금소 1곳당 1,100원), 일산대교 1,200원이다.
 
도는 무료 운영에 따라 14일 3곳의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약 30만 8,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수원~의왕, 제3경인 민자도로는 도로위계상 지방도이나 정부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며 “도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 요청했으며,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무료 운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에 한해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도는 14~16일 연휴 동안 경기도가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과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