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주차카스트제’논란 색깔로 요금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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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주차카스트제’논란 색깔로 요금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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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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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이용료 2등급과 5등급 월4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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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제도란 피부색 또는 직업에 따라 지배층 승려계급인 브라만(brahman)부터 군인·통치계급인 크샤트리아(ksatriya)와 피지배층 상인계급인 바이샤(vaisya) 와 천민계급인 수드라(sudra)까지 신분을 나눈 현재 법적으로 폐지된 인도 신분제이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이를 연상시키는 주차제도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요금을 주차권 색깔로 구별해 받는 제도인데 주차권등록과정에서 월급까지 공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에서는 학내 교통관리위원회(위원장 유근배 기획부총장)가 직책에 따라 색깔로 다섯등급으로 나눠 정기주차권을 발급한다고 한다.

  

교수는 파란색인 1등급, 직원은 초록색인 2등급,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짙은 갈색인 3등급, 대학원생은 분홍색인 4등급 주차권을 준다. 외주용역직이나 임대·공사업체 직원들은 회색인 5등급으로 분류한다.

 

주차요금을 살펴보니 교직원 즉, 2등급 주차권은 월 1만원만 내면 되지만, 5등급은 월 5만원으로 4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서울대 캠퍼스관리과 관계자는 "교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관리위원회에서 이용 대상자를 분류해 놓았는데, 서울대 총장이나 기관장이 발령내지 않은 직원들은 외부인으로 보고 5만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역시 협소한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각각 정규직과 외주용역직 구분 없이 월1만원과 4만원으로 주차권을 발급하고 한양대와 숭실대도 각각 월 15000원과 월 1만원으로 주차권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타 대학들은 구분 없이 주차요금을 동일하게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황당한 다섯가지의 등급분류 외에도 서울대는 주차권등록과정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자체 직원), 외주용역직을 구분해 주차등록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외주용역직은 근로계약서나 발령 공문, 외주 용역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주차권 구매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따로 근로계약서가 없고 연봉계약서 형태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연봉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됐다고 한다.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다라는 말이있다.

이번 논란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1위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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