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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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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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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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분류

원동기면허는 필수, 자전거? 오토바이? 소비자들 황당

최고 시속은 30km/h, 위험천만 차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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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가 점차 대중화됨에 따라 국내에도 약 1만대 가량의 전기자전거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일반 자전거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오토바이)로 분류된다는 것.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규제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거나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류때문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오직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데, 전기자전거의 시속이 최고 30km/h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도로위의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용자들은 도로 흐름을 방해해 클락션 세례를 받거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들 사이에서 목숨을 담보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 전기자전거를 타기위해서는 면허증이 필요하는 점도 접근을 가로막는 규제 중 하나로 작용한다.


전 세계에서 전기자전거를 원동기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국내가 유일하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국가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는 그 보급대수가 4000만대를 넘어가면서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1만대에 불과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분류와 규제가 전기자전거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기자전거의 주 이용층이 노약자나 여성과 같은 교통약자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기자전거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환경과 관련 법안의 마련,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시급해 보인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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