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종사 ‘최소 휴식시간’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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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종사 ‘최소 휴식시간’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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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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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공항 이탈사고 원인분석 결과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사에 조종사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라는 개선 권고를 내렸다.

자동차 운전자도 일정시간 운행을 하면 쉬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곳곳에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마련돼 있는데도 하늘에서는 이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지구 자전을 초월해서 넘나드는 조종사와 승무원들인 만큼 최소 8시간 이상 휴식 보장은 제대로 이행돼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연착하고 공항이륙이 늦어지는 경우, 다음 비행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4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조사에서 비행일정 편성에서 조종사 최소 휴식시간을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했다.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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