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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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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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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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나서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을 8월 1일부터 ‘05.12.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로 7월 말 기준 3,618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6,372대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02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는 23만대이고 2005년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12만대가 더 늘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상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0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05년 37대를 시작으로 ’14년까지 총 6만 3천대에 대해 694억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매년 1만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은 10%를 추가하여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이거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서류 및 차량검사후 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께서는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서울특별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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