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활용하는 소형 무인항공기 드론, 규제책 마련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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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활용하는 소형 무인항공기 드론, 규제책 마련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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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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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드론, 활용도는 무궁무진

높아지는 인기만큼 강화된 규제책 도입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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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군사용으로 처음 도입이 논의됐던 드론은 이제 일상생활 전반으로 그 활용도가 확대됐다.


정부는 오늘 보조금 불법 수령을 단속하는데 드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작지 상공에 드론을 띄워 작물 재배를 하지 않으면서 국가 보조금을 타는 사례들을 적발하겠다는 것.


실제 드론은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 백 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부지 촬영이 가능하다.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필요도 없고, 정확도도 높아 인력과 시간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정부 주도 과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드론, 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저공비행을하는 항공기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추락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게 그 이유다.


항공법에 바탕을 둔 조종사 준수사항과 같은 규제가 있긴 하지만, 빠른 확산에 비해서는 안전성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2015년 상반기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44건으로, 해를 거듭하며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법규를 살펴보면 일몰 후부터 일몰 전까지의 시간과 비행장과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지역의 장소에서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과 인파가 몰린 장소에서의 드론 조종도 제한된다.


관련 법규들을 어길 시 벌금과 징역 또는 과징금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있지만, 개인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개별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무분별한 드론 조종으로 항공기가 충돌 위험에 노출되는가 하면 산불 화재 진화가 늦어지는 등의 위험한 소식들이 속속 들리고 있는 만큼, 드론 소유주 등록 등을 통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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