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품’사기…대형마트 책임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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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품’사기…대형마트 책임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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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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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6대 편취·고객정보 467만 건 불법 수집
이마트·롯데마트 경품행사 모두 중단…앞으로 진행 않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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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경품사기는 비단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장에서도 경품행사가 조작돼 경품인 자동차가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도 대량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2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에 따르면 경품을 미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당첨자 바꿔치기로 경품을 빼돌린 경품대행사 임직원과 마트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품 응모 행사는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주는 대신 자동차 등 경품 응모권을 얻는 방식이다.


먼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넘게 경품행사가 진행됐고, 이 행사를 대행한 경품대행업체 대표 41살 서 모 씨는 당첨자 바꿔치기를 통해 경품을 빼돌렸다.

 

당첨자를 조작해 가족과 지인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만 모두 40여 차례이며, 1등 경품으로 내건 자동차 26대, 4억 4천만 원어치에 이른다.

 

특히 경품행사를 관리하는 이마트 직원 41살 이 모 씨는 범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시가 3600만원짜리 알페온을 비롯해 모두 7천여만원어치의 자동차 3대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정보 467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해온 업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롯데마트 매장 경품대행업체 대표 59살 전 모 씨는 지난 2012년 1월 당첨자를 바꿔치기해 경품 자동차를 빼돌렸다.

 

고객에게 당첨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는 수법으로 120명의 당첨자 중 경품을 찾아 간 사람은 고작 18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경품은 모두 전 모씨가 챙겼다.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당첨자 바꿔치기를 한 경품대행업체 대표 2명과 관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기고 허위로 당첨돼 경품을 받은 7명도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법인에 대해서는 매장을 빌려줬을 뿐 경품행사 조작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기 경품행사를 방치한 대형마트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때문에 대형마트 측은 경품행사를 모두 중단하고 앞으로도 진행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교통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사가 이뤄진 곳이 바로 저희 매장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이런행사를 일체 중지한 상태고, 고객정보도 폐기하거나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이런 비리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롯데마트 관계자 역시 "지난 1월 이후 경품행사를 모두 중단했으며, 추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험사 측과의 대행이였는데 거기까지는(개인정보) 세심하게 신경을 못썼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이름도 모르는 경품대행업체를 보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마트나 보험사의 간판을 보고 그 브랜드를 신뢰하기때문에 경품에 참여한다.

 

그런데 이번 경품 사기극의 마당을 제공한 대형마트나 경품행사를 위탁한 보험사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 소비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경품 사기행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그 책임을 지닌 담당 직원들이 그 음습하고 위험한 생태계의 정점에 위치해 있도록 방조한 대형마트들의 미필적 고의는 응당 처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경품 사기극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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