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길 전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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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길 전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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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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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일반버스 통행 가능…속도제한 시속 60㎞로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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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길 전 구간을 자동차뿐 아니라 버스와 이륜차도 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양화대교 남단(선유도 인근)에서 한강대교 남단(노들역 인근)까지 6.4㎞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양화교에서 양화대교 남단까지 2.1㎞ 구간은 이미 해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8.5㎞ 길이 노들길에서 버스·이륜차 운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노들길은 올림픽대로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 1986년 9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됐다. 이곳은 자동차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자전거와 이륜차, 사람과 버스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버스의 입석운행이 금지돼 노들길을 지나던 일반버스 노선이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불편이 생긴 것이다.

 

또 이륜자동차는 노들길과 올림픽대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가 되면서 멀리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해제 요청이 있었다.

 

이번 해제 조치로 보도와 버스정류장 설치도 가능해져 인근 지역과 샛강생태공원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일반버스나 이륜차 통행 시작 후 안전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노들길의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시속 60㎞로 조정하기로 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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