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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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 기간
  •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 승인 2015.07.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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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이후 특별단속 등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법 집행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사육?보관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이 8월 1일부터 3개월간 운영된다.  

이번 대책은 피라냐와 같이 인간과 생태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해외래종과, 불법적으로 거래?사육?보관되어 점점 더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몰수)이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단속?점검 기간이 운영된다. 

상습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업체를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된다. 

그 밖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반입?보유로 몰수되는 멸종위기종이 적합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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