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증빙서류 없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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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증빙서류 없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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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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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증빙서류 필요없는 사회적약자 검사수수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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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7월 16일 목요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부3.0 현장토론회’에 참여하여 공단의 정부3.0 우수사례인 ‘증빙서류 없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는 ‘증빙서류 없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조회를 통해 검사수수료를 자동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4개 부처간 전산시스템 연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기존의 ‘국민신청-공단승인’ 방식을 ‘공단제안-국민확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공단의 ‘증빙서류 없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서비스와 같이 기존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 중심의 행복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부3.0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방법”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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