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관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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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관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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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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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세미나 열려

항공법 개정안 시동, 시민들의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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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국토부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알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와 공항인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면서도 공항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뒀다.


축사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ICAO에서 정한 장애물 제한표면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1955년 최초 적용 이후 60년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ICAO 알리우 의장은 한국정부와의 협력으로 이번 세미나가 실효성을 발휘하길 바란다며, 보다 유연한 공항 장애물 접근금지 방안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장애물 접근금지로 인해 공항 주변에는 지자체와 늘 갈등이 있어 왔다며, 비행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 것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는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축사와 김성태 국회의원의 활동 보고가 이뤄졌다. 

김성태 의원은 2014년 8월 7일 항공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후 올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라며, 보다 현실적인 국내 기준 마련과 전 세계에 적용되는 규제의 기준을 한국이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세미나는 김상도 국토부 부장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능과 한국의 대응활동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ICAO는 1944년에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로 191개 회원국들이 가입되어 있다며 국제항공 규범을 제정?개정하는 항공분야의 최고 국제기구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인도 공항당국의 고도제한 관련 발표가 이어졌다. 인도의 경우에도 고도제한과 관련해 정부와 건설업자 간의 갈등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비행기술이 첨단화되었고, 향후에도 많은 비약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물 사이를 가깝게 나는 항공기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며, 기술개발과 법안,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이 양립할 수 있는 국제 방안을 찾아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존 레브론 미국 마이타사 대표는 고도제한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과정과 방법론을 주제로 미국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미국의 4개 주요공항에서는 출발 도착 과정을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물을 건설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4개 공항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공항의 경우 시계비행 절차가 마련된 곳이라며, 특정과 장애물이 건설되면 시계 비행등이 불가능할 수 있어 항행 안전시설이나 관제사의 가시거리 등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심사가 들어왔을 때 미국은 평가 요청서를 미국정부에 요청하고 해당 건축물이 안전한 항공에 위해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 항공청에서는 건축물을 반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미국에서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그것을 개발 할 수 있는 권리 주어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포공항 운영현황 및 주변지역 고도제한에 대한 발표에서 한국공항공사 임봉재 차장은 강서구 마곡지구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제한을 받아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현재 법령 하에서 마곡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는 57.86m로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에서는 2008년부터 장애물 관리를 진행했고 김포 등 민간 7개 공항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물 관리 시스템은 레이더를 통한 관측으로 장애물 제한 표면을 생산하고 규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박사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항공법 일부 개정안에는 기존 법률에 구체성을 더했고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이 있는 부분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법령개정 이후 사전준비를 통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 회의에 참석해 여러 의제를 발표하고 항공학적 검토의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서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만큼이나 법률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항공안전과 시민들의 권리가 모두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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