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롱버스 ‘두에고’ 550대 리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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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롱버스 ‘두에고’ 550대 리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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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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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5개 부분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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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롱버스의 25인승 승합차 ‘두에고’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550대의 차량을 전량 리콜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주)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 승합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자동차 550대다.


이들 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 총 5개 부분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됐다.


해당 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부품교환 등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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