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공?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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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공?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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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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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15~1.31동안 공공기관 30개소,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 30개소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무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기간: ‘13.1.15~1.31

   ◇ 조사대상: (공공) 설치의무화* 대상건물 중 연면적 기준 상위 30개소

                     (국가/지자체/기타 공공기관 각 10개소)

    *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증?개축 시 해당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민간) 전기 다소비 건축물(업무용) 상위 30개소

   ◇ 조사방법: 실태조사 점검표 사전 작성 후 에너지관리공단이 현장 실사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정상적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 보수하여 가동상태가 양호하였다.

 

별도의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만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중으로 아직까지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특히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제주도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최초로 수평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지열을 효율적으로 이용중이었으며 민간기관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응급상황이 많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30개 공공기관외에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조사하여 부산대병원, 남양주시청, 전북대학교 등 10개 기관 적발하였다.

 

미이행 사유는 주로 예산 확보 미흡, 제도 미인지로 나타났으며 해당기관에 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토록 조치하였다.

 

상기 미이행 기관은 신재생 지역지원 사업 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되며 향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패널티 부여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부는 금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은 지역별, 기능별로 분류하여(시청, 경찰서, 우체국 등) 정기적으로 설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설치된 설비의 지속 이용을 유도하고 조사 결과 우수 기관은 정부 포상 및 정부 신재생 보급사업 참여에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 기관 및 미이행 기관은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정부 사업 참여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설치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 설비 설치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당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기관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민간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REC 발급이 가능한 바, 민간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실태조사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민간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무위원 16명과 삼성,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 회장단 및 전기 다소비 가구 100가구, 전기 다소비 건축물(업무용) 상위 30개소, 에너지 공공기관장 30명 등에게 지식경제부 장관 서한을 발송하여 각 가정과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을 부탁하였으며 서한 발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수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식경제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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