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공식 딜러 선인자동차, 허위광고로 1억 4900만원 과징금 부과
포드자동차의 공식 수입·판매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언덕길 밀림방지 기능)을 허위 표기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선인자동차는 지난 해 1월부터 5월까지 홈페이지와 브로슈어등을 통해 2014년식 토러스 전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란 경사로에서 정차 후 출발할 때,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 작동해 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토러스 차종에는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탑재됐지만, 국내 시판 모델에는 이 기능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측은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인자동차측은 과징금 1억 4900만원과 해당 차 구입고객에게 법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았다.
토러스 차는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426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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