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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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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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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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범위, 5종에서 13종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범위가 확대된다.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부품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안전 검사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5종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대상을 총 13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24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품 자기인증제란 자동차 제작사가 차에 사용되는 부품의 안전성에 대해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로, 정부는 사후 인증을 담당한다. 자기인증적합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품은 리콜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의 5종이 자기인증 대상부품에 해당하며, 내년 7월부터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까지 자기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2017년부터는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용 후부표시판도 인증 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대상부품들이 정해지면 정부는 완성차 업체의 제작결함 조사와는 별개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이들 부품의 안전성 검증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부품자기인증제 대상으로 18종의 부품을 다루는 미국과 23종에 대해 검사하는 유럽연합보다는 미비한 수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기인증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자동차 리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한국 부품사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새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완성차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부품단위의 안전조사도 원활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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