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트위지, 차종분류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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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트위지, 차종분류에 이목 집중
  • 승인 2015.06.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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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자동차, 이륜차 분류방법 놓고 관심 모여

내년부터 판매 예정인 르노 삼성 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차종 분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트위지는 공차 중량 474kg으로 국산 경차보다 절반 가까이 작은 몸집을 지녔다. 

하지만 2열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을 55L까지 확장할 수 있어 적재와 운송업무에 특화된 실용 전기차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관리기준법에 의거하면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 특수차 등 포함되는 차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트위지는 기존 승용차와 구조가 판이해 차종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다. 유리창이 없고 시트가 앞 뒤로 나란히 놓여있는 이륜차스러운 외관도 분류를 애매하게 하는 요소이다. 

핸들로 조향이 이뤄지고 네바퀴 굴림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륜차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분류방법에 대해 용역 연구를 진행중이며, 연구를 마치고 법령을 정비해 적용하는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2년 출시 이후 유럽시장에서 1만 5000대가 판매되며 베스트셀링 모델로 올라선 트위지는 이미 활용도 높은 친환경차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정비 미비로 정확한 출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유럽처럼 '4륜 오토바이크'와 같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이륜차와 승용차의 중간 포지션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최대 2300만원까지 지원해주며 적극적인 보급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이륜차와 승용차의 분류에 따라 보조금의 규모도 갈릴것으로 보인다.

르노 삼성 자동차 관계자는 "정부 법령이 정비되는대로 출시를 진행할 것"이라며 "높아진 친환경 규제를 만족시키고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위지의 최고출력은 17마력, 최고 속도는 85km/h로 1회 충전시 주행가능거리는 100km에 이른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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