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안전처 공동으로 해상사고 대응책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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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민안전처 공동으로 해상사고 대응책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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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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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민안전처가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해상 화학재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평시에는 사고대응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양 부처의 전문인력, 장비, 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사고 대응이 가능해진다.


양 부처의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해상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부에서 국민안전처를 지원하게 되며, 내수면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사고 대비 교육·훈련, 사고 대응 시 전문가 파견 및 자문, 대응 장비·자재의 공동 활용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울산, 여수, 대산 등 해안과 인접한 산업단지나 선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육·해상 구분없이 양 부처가 연계되어 화학물질 탐지분석, 화재진압, 인명구조, 방제작업 등에서 공동 대응하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 융합을 통해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져 사고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지방환경청, 해경안전서-합동방재센터 간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과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재난사고 발생 시 개방과 공유·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부 각 부처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대응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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