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자동차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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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자동차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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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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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자동차금융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12.10월 발간)에 이어 제2호 자동차금융을 발간하였다.

 

 ‘12.5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내에 독립기구로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연간 3~4회 정도 발간한다.

 

연간 약 120만명이 이용하는 자동차금융*은 상품구조, 금리 및 수수료 체계가 복잡한데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할부금융의 금리가 싸다고 유인한 후 비싼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구입시 부족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빌리는 것을 말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일부 은행 등이 취급하고 자동차대출(오토론), 자동차할부금융, 자동차리스 등이 있다.

 

또한, 금융회사별 실제금리를 비교한 결과, 신차 자동차대출(오토론)상품의 평균금리는 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 할부금융의 경우 같은 신용등급(5등급 기준) 내에서도 회사별로 실제금리가 최고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금감원 금소처는 금융소비자리포트를 통해 자동차금융 관련 주요 피해사례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금감원은 이와같은 피해사례 예방을 위해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폐지('13.3월)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자동차금융.hwp

금융감독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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