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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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발표
  • carnews
  • 승인 2013.01.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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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로 인해 OEM부품만 품질이 우수하다는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어 개선 필요하다.

동일한 업체가 생산한 부품일지라도 완성차 생산기업이 주문 생산한 ‘OEM부품’(순정부품)과 부품생산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생산한 부품(비순정부품)으로 구분된다.

 ‘OEM부품(주문자생산부품 )’을 사용할 경우 수리비(부품가격+공임비)는 ‘규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최대 1.83배” 차이난다.
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를 대상으로 OEM부품과, 규격품 성능시험 결과 대부분은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성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에어클리너(2006년형 아반떼기준) OEM부품(현대모비스)의 수리비는 평균 19,556원인 반면, 규격품(카포스)은 평균 10,667원에 불과하다.

 

자동차 수리시 소비자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공임비 및 부품가격 게시 필요하다.

소비자가 요청할 때에만 견적서 양식을 발부하는 정비센터가 32.7%에 달해 자동차 수리비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수리내역서 또는 견적서 등의 발행 의무화를 준수하고 공임비 및 부품가격을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해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녹색소비자연대-자동차부품 가격조사.hwp


녹색소비자연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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