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 구간 과속단속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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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대교 구간 과속단속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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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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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이순신대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이순신대교 양방향에 ‘구간 과속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오는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내 최대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는 대형 화물차량의 과속으로 교량 내구수명 단축 및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여수 묘도동 묘도대교 전방에서 광양 금호동 길호 IC 6.4㎞구간의 상·하행선 양방향 시점과 종점에 단속카메라 9대를 8월까지 설치하고,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구간 과속단속시스템은 단속 시작점인 A지점의 통과 시간과 통과 속도를 기준으로 단속 종점인 B지점까지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순신대교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다.

 

현재 전남지역에 설치된 구간 단속은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 방향 1곳에서 운행 중이다. 경찰이 3년 이상 구간단속 장비를 운용한 전국 7개 구간을 조사한 결과 부상자 수는 52%, 사망자 수는 62%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봉현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 구간은 해상교량이 대부분으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며 “교통사고 예방과 주요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 이용자들이 규정 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뉴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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