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조합, 중고차 수수료 담합 '적발'
상태바
자동차매매조합, 중고차 수수료 담합 '적발'
  • cartvnews
  • 승인 2015.05.29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차 매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책정한 자동차매매조합 2곳이 적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와 관리 비용 등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2007년과 2010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수수료와 관리비를 6만 4천원, 8만 4천원, 12만 4천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도 2010년과 2013년 각각 8만 4천원과 12만 4천원으로 가격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 수수료 역시 차량 판매가의 2%로 결정하기도 했다.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이전이나 등록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매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뜻한다.

 

관리 비용은 매매업자가 자동차 보관이나 관리 비용 명목으로 매수자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알선 수수료는 매매업자가 매매 알선 형식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대가로 매도 · 매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각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수료 등을 사업자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여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중고차 매매 상사와 직원이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중고차 판매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공정위.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