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광역버스, 높이제한 4.3m까지 올려야
상태바
2층 광역버스, 높이제한 4.3m까지 올려야
  • cartvnews
  • 승인 2015.05.27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연구원.jpg


2층 광역버스 높이 제한을 4.3m로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오는 9월 경기지역에 도입되는 2층버스가 현행법상 4.0m로 제한된 규제 탓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김대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2층 광역버스, 높이제한 4.3m까지 높이자'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근거를 제시했다.


27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금지조치 이후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을 위해 버스 353대를 증차했다.


하지만 입석률은 올 3월 10일 기준 10.7%를 기록하는 등 서서가는 승객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입석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광역버스보다 수송용량은 2배이면서 운영비는 1.3배인 2층 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경기연구원은 주장했다. 


동시에 도입시 버스 높이를 승객 편의를 위해 4.3m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 운행되는 4.0m 2층 버스는 차 높이가 낮아 버스 1층 뒷부분에 좌석을 설치하지 못해 좌석수가 70석에 불과하지만, 4.3m 높이의 2층버스는 9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20대 남성의 평균 신장이 173.5㎝인 점을 고려해 승객이 불편없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버스 높이가 4.3m는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대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2층 시내버스 높이(4.1m 이상)를 따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2층버스는 상용화된 지 90년이 넘었으며, 저중심 설계로 전복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최대안전 경사각도는 28°인데, 경기도 시범운행 차량의 최대안전 경사각도는 32°로 국내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4.0m 높이의 2층버스는 최대 설치 좌석이 70석에 불과해 4.1~4.3m 높이의 2층버스 좌석 수 90석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


낮은 차고로 1층 뒷부분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높이는 4.5m 이상으로 설치돼 있어, 높이 4.3m 2층버스가 운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행 자동차운행 관련법의 소폭 정비만으로 4.3m 2층버스가 운행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자동차 높이가 4m로 규정돼 있어 경기연구원은 이를 4.3m로 개정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송능력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광역버스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