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인 '레커차' 요금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견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을 사전통지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2차 위반시 영업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등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레커차 부당요금 피해방지를 위해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가 의무화된다. 다만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불법등록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되며, 처분 기준 합리화를 위해 불법등록·허가 용도 외 운행 적발시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하기로 했다.
실적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교통뉴스 황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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